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10. 1. 25.>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 1. 25.>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6. 4. 25. 92헌바47 결정'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면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이 인정된다.'
(정부형태 확정)정부형태의 경우 지문에서 다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1) t기 정부형태: 갑국=을국, t+1기 정부형태: 갑국!=을국.(2) 을국이 t+1기 정부형태변경(3) t기와 t+1기 갑국 의회 과반정당과 행정부수반 소속정당이 다름이를 근거로 갑국은 양 시기 모두 대통령제, 을국은 t기에 대통령제, t+1기에 내각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선거제도 확정)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지문에서 다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1) t기 갑국과 을국 의석수와 선거구 수 동일(2) 갑국의 선거제도는 양 시기 동일(3) t+1기 을국은 지역구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선거구 수 50개, 선거구마다 선출하는 의원 수 같음.이를 근거로 선거제도를 확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갑국: 양 시기 모두 지역구 200석 소선거구제을국: t기는 지역구 100석 소선거구제, t+1기는 지역구 100석 중대선거구제(선거구당 2인 선출) 및 병립형 비례대표 100석(을국 t+1기 의석수 확정)확정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을국의 t+1기 의석수를 계산하면a당은 101석, b당은 71석, c당은 28석입니다.따라서 a당이 과반정당입니다.(문제풀이)9번: 특별한 선지 없음10번: ㄹ의 경우 각 선거구당 한 명씩 공천하였다면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최댓값이 50석인데 a당이 52석이므로 거짓
(배상명령제도)조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내용: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명함신청: 기소 후 검사의 통지 →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신청
서울대
유재균 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