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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정치와법 후기

이름 : 유재균  스크랩
등록일 :
2024-06-06 09:57:29
|
조회 :
14,138
안녕하세요. 유재균입니다. 지난번 6월 모의평가 국어 후기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와법 후기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전 칼럼들에서 정치와법 과목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분이 많아 모의고사 풀이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법 과목은 작년에 비해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지엽적인 부분도 전혀 없었고 원리만 잘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선거 문제가 특이하게 2면에 세트형 문제로 등장했는데, 유형 자체는 새롭지 않고 오히려 과거 교육과정 시기에 등장할 법한 쉬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7번 문제와 14번 문제의 ③번 선지가 헷갈릴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헌법재판 문제가 상당히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 헌법재판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사법과 형사법 분야의 사례형 문제가 매우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별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甲은 협의의 정치, 乙은 광의의 정치. 특별한 선지는 없습니다.

2번: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형식적 법치주의. 두 입장 모두 법에 의한 통치를 중시하며, 두 입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느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법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3번: A는 국민주권주의. 특별한 선지는 없습니다.

4번: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대법원, D는 헌법재판소, E는 감사원. 오답 선지는 어렵지 않고 정답 선지의 선거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10. 1. 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 1. 25.>
5번: A는 단체장, B는 의회. 특별한 선지는 없습니다.

6번: A는 사회권. 특별한 선지는 없습니다.

7번: A는 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 B는 위헌법률심판, C는 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 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의 성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과 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이 같은 성질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은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과 헌재결정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해당조항은 그 내용을 모두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92헌바47 결정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면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이 인정된다.'
8번: A는 정당, B는 이익집단, C는 시민단체. 특별한 선지는 없습니다.

9번~10번: 크게 정부형태를 묻는 부분과 선거제도를 묻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저는 아래 순서로 풀었습니다.

(정부형태 확정)
정부형태의 경우 지문에서 다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1) t기 정부형태: 갑국=을국, t+1기 정부형태: 갑국!=을국.
(2) 을국이 t+1기 정부형태변경
(3) t기와 t+1기 갑국 의회 과반정당과 행정부수반 소속정당이 다름
이를 근거로 갑국은 양 시기 모두 대통령제, 을국은 t기에 대통령제, t+1기에 내각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확정)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지문에서 다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1) t기 갑국과 을국 의석수와 선거구 수 동일
(2) 갑국의 선거제도는 양 시기 동일
(3) t+1기 을국은 지역구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선거구 수 50개, 선거구마다 선출하는 의원 수 같음.
이를 근거로 선거제도를 확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국: 양 시기 모두 지역구 200석 소선거구제
을국: t기는 지역구 100석 소선거구제, t+1기는 지역구 100석 중대선거구제(선거구당 2인 선출) 및 병립형 비례대표 100석

(을국 t+1기 의석수 확정)
확정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을국의 t+1기 의석수를 계산하면
a당은 101석, b당은 71석, c당은 28석입니다.
따라서 a당이 과반정당입니다.

(문제풀이)
9번: 특별한 선지 없음
10번: ㄹ의 경우 각 선거구당 한 명씩 공천하였다면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최댓값이 50석인데 a당이 52석이므로 거짓
11번: 소유권공공의 원칙. 특별한 선지는 없습니다.

12번: 단순한 상황입니다. 선지별로 판단할 때 어려움도 없고 특히 정답선지가 너무 단순합니다.

13번: 乙은 저항할 수 없는 협박, 丁은 심신상실이므로 책임이 조각됨. 특별한 선지는 없습니다.

14번: 단순한 상황입니다.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사용'은 확정적으로 유효함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③번 선지의 경우 청약과 승낙의 주체가 바뀌어 있는데, 좋은 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번: 각 단계에서 승리한 주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노위: 회사
중노위: 甲
1심: 위원장
2심(고법): 회사
3심: 위원장

16번: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위배되는 부분이 두 곳 있습니다.
제○○조: 명확성 원칙
제□□조: 적정성 원칙

17번: 단순한 상황입니다. 일상가사연대책임이 오랜만에 나왔으니 이 부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단순한 상황이며 정답 선지가 지문을 읽지 않아도 보입니다. 배상명령은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아래 정리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제도)
조건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
내용: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명함
신청: 기소 후 검사의 통지 →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신청
19번: 甲은 현실주의, 乙은 자유주의. 특별한 선지는 없습니다.

20번: A는 재판소, B는 안보리. 특별한 선지는 없습니다.
  • 유재균
멘토

서울대

유재균 멘토

  •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4학번
  • ○ 수시 전형
  • ○ 2024학년도 수능 인문계 수석
  • ○ 제 20기 목표달성 장학생
  • #인문계 수석 #일반고 #수시 #전교1등 #IN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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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
  • 고*재     2024-07-14 0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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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한국지리는 쉬운가요?
  • 이*형     2024-06-08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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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도 해주세요 ㅠㅠ
  • 멘토유재균    2024-06-09 10:28:00 신고
    작성했습니다!
  • 지*환     2024-06-08 12:12:3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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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도 해설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 멘토유재균    2024-06-09 10:28:04 신고
    작성했습니다!
  • 김*준     2024-06-07 2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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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서고의 자랑
  • 김*빈     2024-06-07 10:11:4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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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도 부탁드립니다..!
  • 멘토유재균    2024-06-09 10:28:10 신고
    작성했습니다!
  • 황*민     2024-06-06 11:46:45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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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균님 설로 목표로 달리시나요?
  • 멘토유재균    2024-06-09 10:28:21 신고
    학점이 잘 나와야겠죠?ㅋㅋ
  • 강*규     2024-06-06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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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야 이거 보고 정법 공부하자
  • 박*영     2024-06-06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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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법 조항들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같은것도 인용해주셔서 이해하기 더 쉬웠습니다. 로스쿨 학생 같으신 느낌이 드네요 ㅎㅎ
    혹시 수능 준비하실때도 법 조항이나 대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나요?
  • 멘토유재균    2024-06-09 10:28:56 신고
    저는 확실한 근거를 봐야 이해가 되는 편이라 필요한 판례는 한 번 정도씩 다 찾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