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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법] [생윤] 평가원 기출 분석18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구은빈 마스터
등록일 2024-10-25 | 조회 1289

안녕하세요? 이번 칼럼에서도 평가원 기출 문제를 하나씩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볼 문항은 2024학년도 6평 13번 문항부터 14번 문항까지, 총 두 문항입니다.




13번. 요나스와 과학 기술 윤리



제시문의 사상가는 요나스입니다.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인류의 존속은 부정적 방식으로 강력해진 기술 문명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일차적 책임이다.

요나스에 따르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일차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

즉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 현세대의 일차적 책임인 셈인데, \;이때 일차적 책임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책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연이 지나치게 파괴되었고, 따라서 인류가 앞으로도 이 지구상에 존속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

따라서 현세대는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에 제동을 걸고, 미래 세대의 존재와 자연의 생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나스의 주장입니다.

① 인류의 존속을 위해 과학 기술의 힘을 억제해야 함을 생각하라.

따라서 바로 해당 선지가 적절한 선지로 정답 선지이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답 선지를 찾기에는 아주 쉬운 문항입니다. \;

그런데 우리는 방금까지 살펴보고 있던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만약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 현세대의 ‘일차적’ 책임이라면, 혹시 현세대의 이차적 책임도 존재할까요?

물론 존재합니다. 요나스는 현세대의 일차적 책임이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현세대의 이차적 책임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즉 일차적 책임을 통해 우선은 미래 세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 즉 이차적으로는, 미래 세대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즉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요나스의 책임>\;
1. 일차적 책임 :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
2. 이차적 책임 :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



다음으로 제시문의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현재 우리 손에 달려 있는 지구의 생명은 그 자체로 우리의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요나스에 따르면 현세대는 권력자입니다. 여기에서 권력은 과학 기술로 인한 권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

요나스는 현세대가 과학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의 과학 기술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주 먼 미래의 세대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세대의 권력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매우 확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세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요나스에 따르면, 첫째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로 권력의 크기에 책임은 비례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 권력이 커질수록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커져야 한다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해당 문항의 출처는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제시문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인간은 기술 문명의 힘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 이성과 결탁한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이것은 예전부터 인간 상호 간에는 자명한 일이었다. 인간의 책임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권력의 확장과 연관되어 있다.

요나스는 해당 문항의 제시문에서 현세대가 과학 기술과 연관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역시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세대가 더 이상 현세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자연의 생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그처럼 현세대의 권력의 크기가 확장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①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비례하는가?

따라서 당시에 해당 선지 역시 요나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의 선지로 출제되었던 것이고요.

또한 요나스는 미래 세대나 자연의 동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요나스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존속할 권리가 있으므로, 현세대는 그들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만 매진하다가 그들의 존속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 부당한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미래 세대와 자연은 분명히 존속할 권리를 갖지만,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갖는 것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분명히 미래 세대와 자연은 존속할 권리를 갖는데,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애초에 미래 세대와 자연은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언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일단 존재해야 할 테니까요. \;

한편 자연은 원래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무언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색한 일이지요.

따라서 미래 세대와 자연은 분명히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는 아니게 됩니다. \;



해당 문항은 아까 위에서 살펴본 문항과 동일한 문항, 즉 2022학년도 수능 문항입니다.

④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외에도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는가?

따라서 해당 선지 역시 요나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의 선지로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살펴보고 있던 2024학년도 6평 13번 문제로 돌아와서, 선지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

② 과학 기술의 장기적 결과의 위험성보다 단기적 효과를 생각하라.

요나스는 책임 윤리를 제시하며, 자신의 이 책임 윤리는 ‘새로운’ 윤리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윤리가 기존의 전통 윤리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스에 따르면, 기존의 전통 윤리로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존의 전통 윤리로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첫째는 기존의 전통 윤리는 책임져야 하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

기존의 전통 윤리는 오직 현세대의 인간만을 고려하였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의 인간 또는 애초에 인간이 아닌 자연의 동식물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자연 파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미래 세대의 인간과 자연의 동식물에 대한 책임도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통 윤리로는 현세대 외 존재에 대한 책임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는 기존의 전통 윤리는 책임져야 하는 행위 유형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

요나스에 따르면 이제는 의도한 행위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예측한 행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사후적 책임뿐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사전적 책임 또는 미래 지향적 책임도 필요합니다.

사실상 요나스는 모든 유형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요니스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식의 선지가 출제되면, 그 선지는 보통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아무튼 이상의 내용에 따라 요나스는 책임져야 하는 대상의 범위도,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행위 유형의 범위도 확장된, 자신의 책임 윤리를 새로운 윤리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의 막대한 영향력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과학 기술이 더 이상 현세대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나 자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학 기술이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만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먼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요나스가 책임 윤리라는 새로운 윤리를 요청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

② 과학 기술의 장기적 결과의 위험성보다 단기적 효과를 생각하라.

따라서 과학 기술의 장기적 결과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있는 해당 선지는 요나스가 부정할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

③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과학 기술이 윤리의 나침반임을 생각하라.

요나스에 따르면 물론 과학 기술이 객관적 사실을 다루기는 합니다. 적어도 과학 기술이 허구나 상상 속 사물을 다루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과학 기술’을 윤리의 나침반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과학 기술이 객관적 사실을 다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윤리의 방향성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윤리의 나침반이라는 것은 윤리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것, 즉 현세대의 의무와 책임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과학 기술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서는, 현세대가 무엇을 윤리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

따라서 해당 선지는 요나스가 부정할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그렇다면, 요나스가 생각하는 진짜 ‘윤리의 나침반’은 바로 무엇일까요?

요나스에 따르면 윤리의 나침반은 인류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

즉, 비록 아직 경험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사유되는 위험, 이것이 바로 윤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이때 분명히 아직 경험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나름의 포인트인데, 당연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인류 존속의 불가능성은 벌써부터 경험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리 예측하고 사유하여 그에 대해 우리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러나 분명히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문항의 출처도 역시나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오늘만 세 번째 보네요. ㅎㅎ

③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도출해야 하는가?

따라서 3번 선지 역시 요나스가 긍정할 선지로 출제되었던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처럼 인류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공포에 기반하여 인류의 책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말 그대로 공포에서 책임을 발견한다고 하여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이때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비겁하고 소극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

즉 인류가 존속하지 못하게 될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에서 벌벌 떨게 되는, 그러한 공포가 아닙니다. \;

오히려 인류가 존속하지 못하게 될까 봐 우려되어 인류의 존속 확률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지는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바로 요나스가 제시하는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
1. 윤리의 나침반 : 인류가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 아직 경험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미리 사유된 것임

2. 공포의 발견술 : 인류가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공포에서 현세대의 책임을 발견함
→ 공포 = 행위를 못하게 막는 비겁하고 소극적인 공포 <\;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적극적인 공포



다른 선지들은 모두 쉬우니까 따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14번. 롤스 · 싱어와 해외 원조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가 필요하다.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나 차단점을 넘어서면 원조는 필요 없다.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이고,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

또한 이 목표가 달성되면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원조의 목표가 달성되었는데도 계속 원조를 하는 것은 부정의하기까지 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롤스의 ‘차단점’ 개념도, ‘[생윤] 평가원 기출 분석3’ 칼럼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때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롤스의 차단점 개념은 타국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음으로써, 이제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어 더 이상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 없게 된, 원조 대상[이었던] 국가의 정치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증해 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을은 싱어입니다. 싱어의 제시문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요.

절대 빈곤은 매우 나쁜 것이다. \;

싱어는 공리주의 사상가입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쾌락은 언제나 그 자체로 선이고, 고통은 언제나 그 자체로 악입니다.

그런데 절대 빈곤은 극심한 수준의 빈곤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고통을 발생시킵니다. \;

따라서 절대 빈곤은 그 자체로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절대 빈곤은 악(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공리주의 사상가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쾌락과 고통에 달려 있다는 사실 역시 ‘[생윤] 평가원 기출 분석9’ 칼럼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힘이 있다면, 인류 복지의 최대화를 위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싱어는 원조 주체의 경제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원조 주체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원조 주체의 경제적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원조를 하다가, 원조를 통해 원조 대상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원조 주체가 얻게 되는 손해가 더 크게 되면, 결국 전체 공리의 차원에서는 원조 후 오히려 공리가 줄게 될 것이고, 이는 바람직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싱어는 원조 주체에게 절대 빈곤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의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갑은 부유한 나라에 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개인이다. 갑은 사치품을 사는 대신 그만큼의 돈을 기부하여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 이후, 갑은 샴페인을 한 병 사는 대신 그만큼의 돈을 기부하여 또다시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다른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나가며 기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원조 대상인 아이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을 희생해야만 추가로 기부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원조를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갑이 자신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교육조차 시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때에 이르러서는 원조가 중지될 수 있다.

참고로 이 내용 역시 ‘[생윤] 평가원 기출 분석12’ 칼럼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워낙 싱어의 해외 원조 사상에서 너무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다시 한 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선지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선 ㄱ 선지입니다.

ㄱ. 갑 : 공격적인 사회는 자원이 매우 부족해도 원조 대상이 아니다.

우선 롤스에 따르면 원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해당 선지의 서술어는 ‘원조 대상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지에 등장하는 ‘공격적인 사회’라는 말이 고통받는 사회를 가리키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만 잘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생윤] 평가원 기출 분석12’ 칼럼에서 살펴보았듯, 롤스에 따르면 질서 정연한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롤스의 질서 정연한 사회>\;
1. 정의로운 사회 : 정의의 원칙 또는 공공의 정의관이 확립되어 있는 사회
2.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3. 자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회



한편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지요?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는 위의 질서 정연한 사회와는 반대되는 사회, 즉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

거기에 더해 비민주적 정부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 다시 말해 독재 또는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롤스에 따르면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도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바로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 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받는 사회는 분명히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니며, 따라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정연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회입니다. \;

따라서 고통받는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한 요소를 결여하고 있거나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결함이 존재하는 사회이자,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와 같은 고통받는 사회는 공격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타국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회를 두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사회는 도대체 무슨 사회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

롤스의 입장에서 공격적인 사회는 역시나 고통받는 사회처럼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이지만, 동시에 고통받는 사회와는 달리, 질서 정연해지고 싶은 의지도 별로 없고 고통받는 사회보다 상황도 훨씬 심각한, 바로 ‘무법 국가’라는 사회입니다. \;

롤스에 따르면 무법 국가는 고통받는 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공격성’과 ‘팽창성’을 띤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이때 공격성은 말 그대로 공격적인 태도이고, 팽창성은 영토를 확장하려는 경향성입니다, 즉 결국에는 팽창성도 공격성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법 국가의 대표적인 예시로 보통 북한을 많이 드는데, 아마 북한을 떠올리시면 확실히 이해가 쉬우실 듯합니다.



<\;롤스의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1. 특징 : 정의의 원칙 또는 공공의 정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유, 평등,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자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독재와 착취가 발생하고 있음

2. 종류 :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 국가
→ 고통받는 사회 : 공격성은 없지만 질서 정연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사회
→ 무법 국가 : 공격성과 팽창성을 띠는 사회 \;



그리고 이때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의 대상이 되고,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왜냐하면 롤스에 따르면 원조는 온건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법 국가처럼 공격성을 띤다면 온건한 원조는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법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방치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당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질서 정연한 사회는 질서 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으로 편입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합당한 만민법은 무법적 정치 체제에 대항함에 있어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명심해야 할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 사회들이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을 피해야 하는 수단들을 지적해 줌으로써 질서 정연한 사회들에 지침을 제공한다. … (중략) … 이들의 장기적인 목적은 모든 사회가 결과적으로 만민법을 존중하고,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주는 방식이, 그 대상이 고통받는 사회인지 무법 국가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는 원조라는 온건한 방식을, 무법 국가에 대해서는 정의 전쟁이라는 무력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여기까지 하고, 원래 살펴보고 있던 선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ㄱ. 갑 : 공격적인 사회는 자원이 매우 부족해도 원조 대상이 아니다.

롤스가 보기에 공격적인 사회, 즉 무법 국가는, 자원이 부족하든 말든 상관 없이, 원조의 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

원조의 대상은 오직 고통받는 사회뿐이며, 무법 국가는 정의 전쟁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롤스가 부정할 선지가 됩니다.

이제 다음 선지로 넘어가 봅시다. ㄴ 선지와 ㄷ 선지는 둘 다 싱어의 입장을 물어보는 선지인데, 한번 두 선지를 묶어서 살펴봅시다.

ㄴ. 을 : 절대 빈곤의 감소를 위한 원조는 예외 없는 도덕적 의무이다.

ㄷ. 을 :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른 전 지구적 의무이다.

우리가 역시나 ‘[생윤] 평가원 기출 분석12’ 칼럼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싱어의 원조 의무는 물론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의무라는 점에서, 전 지구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조 주체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만약 나부터가 가난하다면 원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예외 없는 무조건적 의무, 예컨대 정언 명령 같은 것은 아니게 됩니다. \;

따라서 ㄴ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 한편 ㄷ 선지는 적절한 선지이게 되는 것입니다.

ㄹ. 갑과 을 : 원조 대상의 경제력은 원조 결정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지금 이 칼럼에서만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나 ‘[생윤] 평가원 기출 분석12’ 칼럼에서도 살펴보았듯, 싱어의 입장에서는 원조 대상의 경제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원조를 하였는데 오히려 인류 전체의 공리가 감소하는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해당 선지는 싱어의 입장 때문에라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게 되는데요. \;

그렇다면 혹시 해당 선지에 대한 롤스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롤스는 실제로 원조 대상의 경제력이 원조 결정의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롤스의 입장에서는 대상국이 고통받는 사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만이 중요하며, 심지어 한 사회의 경제력이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인지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닌지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롤스에 따르면 한 사회가 질서 정연해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회의 부의 수준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부유해도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일 수 있으며, 가난해도 질서 정연한 사회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정의로운(혹은 적정 수준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막대한 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그 사회의 정의관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고유한 역사에 달려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만민 간의 부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종일 바쁠 것 같아서, 평소에 칼럼을 쓰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그냥 새벽에 다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월요일에 새 칼럼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오늘 남은 하루도 파이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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