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의 취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회원이 직접 입력한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합격 가능성을 진단합니다.